5주기 인증 핵심교육 - 급성기병원용
-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투약·감염·낙상·화재 등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환자안전 관리 절차와 위해사건 예방·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 학습시간 | 총 38차시 30일 과정 |
|---|---|
| 강사 | 김세진 |
| 교재 |
|
수료 조건
| 수료항목 | 수료기준 | 평가 방법 |
|---|---|---|
| 평가 | - 시험 있는 과정 : 시험 응시(점수 무관)<br /> - 시험 없는 과정 : 시험 없음(진도율로 수료)<br />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 진도율 | 진도율 100% 기준, 100% 이상 시 수료 가능<br />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50%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특정 시간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br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90%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학습목표
- 1.제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2. 의료 기관 인증제의 시행과 준비할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고 실제 적용 할수 있다.
- 3. 인증기준 개정방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수 있다.
- 4.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맞추어 현장조사에 응할수 있다.
학습대상
- 1.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 2. 환자 안전 및 의료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강사 소개
김세진
(강사)
훈련내용
| 차시 | 차시명 | 강의시간 |
|---|---|---|
| 1차시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이론 | 46분 |
| 2차시 | 환자의 권리와 의무 | 37분 |
| 3차시 | 환자 안전문화 위험관리 | 38분 |
| 4차시 | 질향상 활동 방법 | 39분 |
| 5차시 | 의료기관 감염관리1 | 39분 |
| 6차시 | 의료기관 감염관리2 | 35분 |
| 7차시 | 의료기관 내 폭력에방 | 46분 |
| 8차시 | 소방안전, 금연교육 | 43분 |
| 9차시 | 정보보호 보안 교육 | 41분 |
| 10차시 | 의약품 관리교육 | 47분 |
| 11차시 | 항암화학요법 교육 | 48분 |
| 12차시 | 호스피스 완화의료 | 29분 |
| 13차시 | 항생제 사용관리 | 28분 |
| 14차시 | 진정치료 | 37분 |
| 15차시 | 지표교육 | 33분 |
| 16차시 | 격리 강박 교육 | 31분 |
| 17차시 | 생애말기 환자교육 | 29분 |
| 18차시 | 재활치료 교육 | 41분 |
| 19차시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37분 |
| 20차시 | 낙상 관리교육 | 42분 |
| 21차시 | 검체검사 안전관리 | 30분 |
| 22차시 | 방사선 안전관리 | 45분 |
| 23차시 | 신체보호대 교육 | 30분 |
| 24차시 | 취약환자 교육 | 37분 |
| 25차시 | 불만고충관리 | 16분 |
| 26차시 | CP(진료지침) 교육 | 42분 |
| 27차시 | 세탁물 관리 | 32분 |
| 28차시 | 의료폐기물 관리 및 저감활동 교육 | 29분 |
| 29차시 | 시설 및 환경 안전교육 | 33분 |
| 30차시 | 의료기기 교육 | 29분 |
| 31차시 | 정확한 환자확인 교육 | 22분 |
| 32차시 | 신속대응팀 교육 | 31분 |
| 33차시 | 재난관리 및 유행성 감염병 관리 | 31분 |
| 34차시 | 수혈관리 교육 | 32분 |
| 35차시 | 보안관리 및 병문안 관리 | 28분 |
| 36차시 | 위험물질(MSDS)교육 | 37분 |
| 37차시 | 수술실 감염관리 교육 | 35분 |
| 38차시 | 결핵예방교육 | 32분 |
모사답안 처리기준
- 모사답안의 정의
- 과제·시험에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문장의 구조·핵심 표현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만 바꾸어 제출한 답안을 모사답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서적·강의자료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원칙
-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과정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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