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관점이 곧 경쟁력이다
- AI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을 가르는 건 바로 ‘관점’이다.
- AI는 이미 모든 산업과 업무의 기본 환경이 되었다. 이제 중요한 건 “AI를 써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AI를 왜 써야 할까?”이다. 도구와 정보는 넘쳐나지만, 현업에서는 여전히 유행이나 개인의 감에 의존해 AI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AI를 쓰고는 있지만 조직의 전략이나 성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이 과정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 설명이 아니라, 일의 방식과 경쟁 구조를 바꾸는 선택지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생성형 AI 이후 달라진 산업 구조와 AI 생태계,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살펴본다.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실무자·기획자·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의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모든 AI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과 업무에 맞는 AI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다. 이 과정은 그 기준을 통해 AI를 업무 개선과 가치 창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 학습시간 | 총 10차시 30일 과정 |
|---|---|
| 강사 | 은종성 |
| 교재 |
|
수료 조건
| 수료항목 | 수료기준 | 평가 방법 |
|---|---|---|
| 평가 | - 시험 있는 과정 : 시험 응시(점수 무관)<br /> - 시험 없는 과정 : 시험 없음(진도율로 수료)<br />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가 없음 |
| 진도율 | 진도율 100% 기준, 100% 이상 시 수료 가능<br />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50%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특정 시간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br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90%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학습목표
- 1. AI 기술을 전략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갖출 수 있다.
- 2. 산업과 비즈니스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조직·업무 전략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3. 실제 AI 적용 사례를 통해 업무 혁신과 가치 창출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학습대상
- 1. AI를 기술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이해하고 싶은 실무자·관리자
- 2. 업무에 AI를 적용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기획자·PM·교육담당자·운영담당자
- 3. 산업 변화 흐름과 AI 활용 전략을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직장인
강사 소개
은종성
(강사)
훈련내용
| 차시 | 차시명 | 강의시간 |
|---|---|---|
| 1차시 | 기술이 아닌 경영으로_AI를 전략으로 보는 자만 살아남는다 | 8분 |
| 2차시 | 후방산업과 전방산업_AI 생태계를 이해하면 기회가 보인다 | 12분 |
| 3차시 | 트랜스포머와 온디바이스_경쟁의 기준을 다시 쓰는 AI | 7분 |
| 4차시 | AI 비즈니스 모델_기술이 아닌 가치가 수익을 결정한다 | 9분 |
| 5차시 | 온디바이스 AI와 IoT_산업 현장을 혁신하는 기술 전환 | 7분 |
| 6차시 | 멀티모달 AI_영상과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경험 | 8분 |
| 7차시 | 텍스트 생성 AI_좋은 질문이 경쟁력을 만든다 | 11분 |
| 8차시 | 이커머스 AI_콘텐츠 자동화로 시작된 시장의 변화 | 9분 |
| 9차시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AI_브랜드의 힘은 콘셉트다 | 7분 |
| 10차시 | AI 시대의 일과 역량_인간의 경쟁력은 새롭게 정의된다 | 11분 |
모사답안 처리기준
- 모사답안의 정의
- 과제·시험에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문장의 구조·핵심 표현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만 바꾸어 제출한 답안을 모사답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서적·강의자료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원칙
-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과정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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