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4대 신고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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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4대 신고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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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과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금 및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료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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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4대 신고의무 교육
  • 노인학대 과정의 저작권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있으며,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과정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_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19.6.12.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관련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과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습시간 총 4차시 30일 과정
강사 무료제공, 박혜인
교재
  • (학습자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전국민편)
  • (학습교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수료 조건
수료 기준 안내 테이블
수료항목 수료기준 평가 방법
평가 - 시험 있는 과정 : 시험 응시(점수 무관)
- 시험 없는 과정 : 시험 없음(진도율로 수료)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평가 없음
진도율 진도율 100% 기준, 100% 이상 시 수료 가능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특정 시간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90%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학습목표
  1. -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노인학대의 발생배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2.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인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해 실제 판례를 학습하고 상황별 아동학대 신고상황과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
  4.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숙지한다.
  5.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을 숙지한다.
  6.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다.
  7. - 장애에 대해 이해할
학습대상
  • - 노인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 - 병원 및 요양원 근무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강사 등 노인 관련 종사자
  •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재직자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 - 사업주
강사 소개
무료제공 (강사)
박혜인 (강사)
경력
現 한국마이스협회 서비스담당
現 한국중소기업평생교육원 원장
現 Hi교육연구소 대표
現 경기북부경찰청 전임강사
現 서산새로일하기 전임강사
現 용인상공회의소 전임강사
現 KEMA CPR 강사
現 안전공동체 소속 강사
학력
건국대학교 국제지역 문화학
훈련내용
훈련내용 안내 테이블
차시 차시명 강의시간
1차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64분
2차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전국민편) 65분
3차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64분
4차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1분
모사답안 처리기준
  1. 모사답안의 정의
    - 과제·시험에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문장의 구조·핵심 표현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만 바꾸어 제출한 답안을 모사답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서적·강의자료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처리 원칙
    -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과정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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