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1시간)
-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 31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학습시간 | 총 1차시 30일 과정 |
|---|---|
| 강사 | 김영광, 김동규 |
|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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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조건
| 수료항목 | 수료기준 | 평가 방법 |
|---|---|---|
| 평가 |
- 시험 있는 과정 : 시험 응시(점수 무관) - 시험 없는 과정 : 시험 없음(진도율로 수료)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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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율 |
진도율 100% 기준, 100% 이상 시 수료 가능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50%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과정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학습목표
- -재해통계 분류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재해손실비의 종류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보호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대상
- - 신규로 채용된 제조, 영업 등 관련 분야의 모든 기업의 임직원
강사 소개
김영광
(강사)
- 경력
- 현) 더안전한 안전진단 기술위원
- 현) 펜타클러닝 산업안전분야 전문위원
- 현)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인증제 전담교육 강사
김동규
(강사)
- 경력
- 현) 더안전한 안전진단 기술위원
- 현) 펜타클러닝 산업안전분야 전문위원
- 현) 삼성전자 안전담당자 인증제 전담교육 강사
- 현) SSGEDU 산업안전 자문교수
- 전)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교수
- 전) 부산항만하역 동진 안전관리자
훈련내용
| 차시 | 차시명 | 강의시간 |
|---|---|---|
| 1차시 | 산업재해의 분류 및 재해손실비&안전보호구 | 60분 |
모사답안 처리기준
- 모사답안의 정의
- 과제·시험에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문장의 구조·핵심 표현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만 바꾸어 제출한 답안을 모사답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서적·강의자료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원칙
-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과정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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