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신체, 정신적 고통, 부당한 지시, 차별대우, 불이익주기, 우위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예시로 오래된 영화 모른다며 무식하네, 책상 정리에 대해 지적하며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줘' 등 악의 없이 말해도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정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조직 내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외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상담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직장내 괴롭힘 심리상담을 이용하여 외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