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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작성자 : 강******** (k*******) | 등록일 : 2025-09-03 |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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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근골격계)

2.  소음청난청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3. 진동장해 : 착암기,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사용

4. 요통 : 요부의 부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중량물을 취급한 업무

5. 진폐 : 진폐발병이전 최종분진작업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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